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