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1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

서론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 제11조(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9. 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사용방법에 따른 건축물을 나누어보자!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사용방법에 따른 건축물을 나누어보자!1 바로가기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