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접도구역 관리 및 허용되는 행위
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