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1, 석면안전관리법

건축

건축물석면조사란?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조사하여 유해한 석면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Read more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1

건축허가신청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대해서 알아보자!   계획관리지역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 Read more

건설폐기물 종류 및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 Read more

산지 협의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1

산지 협의기준

산지 협의기준 세부사항 산지 협의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산지 협의기준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 Read more

개발행위허가기준, 필수적인 인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1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1.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 Read more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계   200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20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용지 면적 × 입주수요의 신뢰도(0 ~ 100%)×20점 (2) 입주수요 면적은 지정요청자등이 직접 물류시설 용지를 … Read more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1

골재채취능력

골재채취능력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 Read more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 Read more

소하천등의 점용

소하천등의 점용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유수(流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 Read more

도로점용허가-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