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종류 및 분류체계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