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협의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1

산지 협의기준

산지 협의기준 세부사항 산지 협의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보전산지의 이용 기준 산지 협의기준은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및 형질이 우량한 천연림으로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전산지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을 협의하려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 대상에 … Read more

실시계획인가, 도시 . 군 기본계획 : 실시계획인가 정보모음!1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정보 및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 Read more

개발행위허가기준, 필수적인 인허가 개발행위허가기준!1

건축물의 내진등급기준

1.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공통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 Read more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1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산정방법 계   200 가. 입주수요, 수행능력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1)입주기업체 등의 입주수요 신뢰도(정성평가)   20       가) 입주수요 면적의 신뢰도(20점) (1) 평가 산식: 입주수요 면적 / 물류시설 용지 면적 × 입주수요의 신뢰도(0 ~ 100%)×20점 (2) 입주수요 면적은 지정요청자등이 직접 물류시설 용지를 … Read more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1

골재채취능력

골재채취능력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 Read more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 Read more

소하천등의 점용

소하천등의 점용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유수(流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 Read more

도로점용허가-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 Read more

도로법 접도구역 관리 및 허용되는 행위

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 Read more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