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럭키드로우 적금, 신한은행.연12% : 적금 신상품 돈을 모으자!

상품명 :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 요약설명서 최고이자율 연 12.00%(2023.06.26 현재, 세전) 우대이자율 최고 연 10.0% 포함 (자세한 우대이자율 요건은 상품설명서 참조) 계약기간 6개월 가입대상 신한 럭키드로우 적금 금리우대쿠폰 보유 고객 가입 및 월납입금액 1천원 이상 월 30만원 이하 재예치 X 자동해지 가능 일부해지 2회까지 가능 예금담보대출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원금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Read more

간수치, 낮추는법.정상범위.양양제추천 : 간수치가 높다면 1순위 간질환 걱정해야한다!

간

서론   간은 신체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장기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해독작용이 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약물이나 술, 기타 독성물질을 분해, 대사 하여 배설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간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이미 간세포가 파괴되어 해독작용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다. 간수치가 높은 이유   급성간염, 만성간염, … Read more

텐텐영양제, 효능.추천.부작용 : 아이들을 위한 추천 영양제 1순위

서론   텐텐영양제는 1992년 물에 녹여 마시는 발포 비타민 형태로 처음 출시되었고 현재와 같은 씹어먹는 캔디 형태의 텐텐 츄정 제품은 미니텐텐이란 이름으로 1994년 출시되었으며 2006년에 지금처럼 개편되었다. 텐텐영양제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이다. 비슷한 성분과 컨셉을 가진 라이벌 노마에프가 모종의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격하되어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특이한 경우다. 어쨌든 예로부터 약방의 감초로 존재해온 텐텐영양제이기에 어느 … Read more

이석증, 증상 자가치료 치료법. 움직여도 어지럽고 구역질 난다면 확인필수!1

이석증

증상   이석증 어지럼은 경미한 정도부터 공포를 일으킬 정도까지 다양합니다. 어지럼의 특징은 회전하는 느낌입니다. “코끼리 코 돌기”를 한 뒤의 느낌이나, 놀이공원에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 기구 안에 앉아 있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증상이 심하더라도 보통 1분 이내에 멈춥니다. 어지럼은 보통 갑자기 발생합니다. 머리의 움직임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서거나 돌아누울 때 잘 발생합니다. 또한 하늘이나 … Read more

불면증, 잠을 못자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수면다윈검사확인1

불면증

수면다윈검사확인 불면증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일이든 학업 등 효율이 떨어지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수면문제인 불면증부터 잠버릇으로 치부되기 쉬운 코골이까지, 수면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면다원검사가 필수적으로 권고되고 있다. 수면다원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기계가 감지하고 기록해 수면질환과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검사로, … Read more

독감유행, 독감예방법 알아보도록 하자1.

국가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유행주의보가 해제되지 않은 채 다음 절기 주의보가 발령됨.

질병관리청은 14일 “올해 독감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9월 16일 발령한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2023∼2024절기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5일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된다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제1절 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행하는 기초조사로서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7조, … Read more

소하천등의 점용

소하천등의 점용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유수(流水)의 점용 토지의 점용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신축ㆍ개축ㆍ변경 … Read more

도로점용허가-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신청 ① 법 제6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54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르되, 도로점용허가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4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7호서식과 같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 Read more

도로법 접도구역 관리 및 허용되는 행위

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