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물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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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 고 |
가. 지붕 | 1) 모르타르 마감
2) 고분자도막방수 3) 고분자시트방수 4) 금속기와 잇기
5) 아스팔트 슁글 잇기
|
전면수리
전면수리 전면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
10
15 20 5 20 5 20 |
100
100 100 10 100 10 100 |
시멘트액체방수
|
나. 외부 | 1) 돌 붙이기
2) 수성페인트칠 |
부분수리
전면도장 |
25
5 |
5
100 |
|
다. 외부 창·문 | 출입문(자동문) | 전면교체 | 15 | 100 | |
2. 건물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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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천장 |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5
5 5 |
100
100 100 |
|
나. 내벽 | 1) 수성도료칠
2) 유성도료칠 3) 합성수지도료칠 |
전면도장
전면도장 전면도장 |
5
5 5 |
100
100 100 |
|
다. 바닥 | 지하주차장 (바닥)
|
부분수리
전면교체 |
5
15 |
50
100 |
|
라. 계단 | 1) 계단논슬립
2) 유성페인트칠 |
전면교체
전면도장 |
20
5 |
100
100 |
3. 전기·소화·승강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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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예비전원(자가발전) 설비 | 1) 발전기
2) 배전반
|
부분수선
전면교체 부분교체 전면교체 |
10
30 10 20 |
30
100 10 100 |
|
나. 변전설비 | 1) 변압기
2) 수전반 3) 배전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5
20 2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다. 자동화재감지설비 | 1) 감지기
2) 수신반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0 |
100
100 |
|
라. 소화설비 | 1) 소화펌프
2) 스프링클러 헤드 3) 소화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25 25 |
100
100 100 |
|
마. 승강기 및 인양기 | 1) 기계장치
2)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3) 제어반 4) 조속기(과속조절기) 5) 도어개폐장치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5
15 15 15 |
100
100
100 100 100 |
|
바. 피뢰설비 및 옥외전등 | 1) 피뢰설비
2) 보안등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5
25
|
100
100
|
고휘도방전램프[휘도(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가 높은 방전램프] 또는 엘이디(LED) 보안등 적용 |
사. 통신 및 방송설비 | 1) 엠프 및 스피커
2) 방송수신 공동설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5
15 |
100
100 |
|
아. 보일러실 및 기계실 | 동력반
|
전면교체
|
20
|
100
|
|
자. 보안·방범시설 | 1) 감시반
(모니터형) 2) 녹화장치 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탐지시설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5
5 5
|
100
100 100
|
|
차.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1) 홈네트워크기기
2) 단지공용시스템 장비 |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0
|
100
100
|
4. 급수·가스·배수 및 환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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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급수설비 | 1) 급수펌프
2) 고가수조 (STS, 합성수지) 3) 급수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25
15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전동기 포함)
|
나. 가스설비 | 1) 배관
2) 밸브 |
전면교체
전면교체 |
20
10 |
100
100 |
|
다. 배수설비 | 1) 펌프
2) 배수관(강관) 3) 오배수관(주철) 4) 오배수관[폴리염화비닐(PVC)]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30 25 |
100
100 100 100 |
|
라. 환기설비 | 환기팬 | 전면교체 | 10 | 100 |
5. 난방 및 급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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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가. 난방설비 | 1) 보일러
2) 급수탱크
3) 보일러수관 4) 난방순환펌프 5) 난방관(강관) 6) 자동제어 기기 7) 열교환기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체교체 전면교체 |
15
15
9 10 15 20 15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밸브류 포함
|
나. 급탕설비 | 1) 순환펌프
2) 급탕탱크 3) 급탕관(강관) |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10 |
100
100 100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전동기 포함)
|
6.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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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사종별 | 수선방법 | 수선주기
(년) |
수선율
(%) |
비고 |
옥외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 | 1) 아스팔트포장
2) 울타리 3) 어린이놀이시설
4) 보도블록
5) 정화조 6) 배수로 및 맨홀 7) 현관입구·지하주차장 진입로 지붕 8) 자전거보관소 9) 주차차단기 10) 조경시설물 11) 안내표지판 |
부분수리
전면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전면교체 부분수리 부분수리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전면교체 |
10
15 20 5 15 5 15 5 10 15
10 10 15 5 |
50
100 100 20 100 10 100 15 10 100
100 100 100 100 |
① 영 제30조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절약을 통한 주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법을 반영할 수 있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에 관한 업무를 영 제9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의 일시ㆍ장소ㆍ기간ㆍ내용ㆍ대상자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것
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시간
나. 교육예정인원
다. 강사의 성명ㆍ주소 및 교육과목별 이수시간
라. 교육과목 및 내용
마.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2. 해당 연도의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할 것
가. 교육대상자 및 이수자명단
나. 교육계획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사유
다. 그 밖에 교육시행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