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정보 및 절차,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내용
① 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공원ㆍ녹지에 관한 사항
- 경관에 관한 사항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8의3. 방재ㆍ방범 등 안전에 관한 사항
-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④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18. 11. 13.>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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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경우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실시계획인가)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초조사 결과
- 공청회개최 결과
-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