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자 공통사항 가. 최초의 소단(小段)의 앞부분은 수목을 존치하거나 식재하여 녹화하여야 하고, 각 소단에는 평균 두께 60센티미터 이상 흙(토질이 척박하거나 폐석적치지인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活着, survival, 나무를 옮겨 심은 뒤에 그 나무가 살아남음)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객토를 실시하여야 한다)을 덮고 수목·초본류(草本類) 및 덩굴류(칡은 제외한다) 등을 식재하여 …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산지관리법1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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