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접도구역 관리 및 허용되는 행위

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2.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3.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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