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도구역의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관리할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푯대 및 표지 등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의 접도구역의 푯대 및 표지 관리대장
- 별지 제17호서식의 접도구역의 기존 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 별지 제18호서식의 접도구역의 불법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
②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에서의 불법행위나 푯대 등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도로의 접도구역에 대한 관리현황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및 군도의 경우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 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 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 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 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