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1

골재채취능력

1. 골재채취능력은 골재채취업자가 평가받으려는 업종별로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골재채취능력 = 실적평가물량 +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

± 신인도평가물량

 

 

2. 위 산식 중 실적평가물량은 최근 3년간 골재를 채취한 실적(영업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 동안 골재를 채취한 실적을 말한다)을

연평균 실적으로 환산한 물량에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3. 위 산식 중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은 골재채취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장비(「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되는

건설기계 또는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단독 소유로 등록 또는 등기가 완료된 경우만 해당한다)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대여시설로서 가목에 따른 주 시설․장비와 보조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나목과 다목에 따른

물량의 합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ㆍ장비별 채취능력(바다골재채취업은 허가받은 지역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은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장비에 대한 장비채취능력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장비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가. 장비의 구분

업종별 주 시설ㆍ장비 보조 시설ㆍ장비
수중골재채취업 준설선 또는 자갈채취기 로더, 굴착기, 쇄석기, 선별기
바다골재채취업 바다골재채취선, 접안시설 로더, 굴착기, 기중기, 제염시설
산림골재채취업 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육상골재채취업 굴착기 로더, 선별기,
골재선별·파쇄업 쇄석시설 로더, 굴착기,
바다골재선별·세척업 제염시설 로더, 굴착기,
나. 주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다. 보조 시설․장비의 채취능력의 합을 그 보조 시설․장비의 수로 나누어 산출되는 물량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물량

 

4. 위 산식 중 신인도평가물량은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능력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가목의 구분에 따른 증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증량물량에서 제2호의 실적평가물량과

제3호의 시설․장비평가물량을 합한 물량에 나목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의 합을 곱하여 산출된 감량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증량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 증량항목 및 증량비율

1) 신용평가등급이 AA등급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 1급 이상의 환경, 안전 또는 품질관리 관련 기술인력을 고용한 경우 :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3까지 인정한다)

3) 최근 3년간 무재해인 경우 : 100분의 2

4)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

5) 영업기간이 10년 이상 14년 이하인 경우 : 100분의 2

6) 영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

7) 보유 중인 보조 시설ㆍ장비(「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이상인 경우:

등록기준을 초과하는 보조 시설ㆍ장비 1대 당 100분의 1(최대 100분의 5까지 인정한다)

8)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친환경 시설ㆍ장비를 사용한 경우: 100분의 3

나. 감량항목 및 감량비율

1)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자본금(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상의 자본금에서 제출된 재무상태표 등

서류상의 실질자본금을 뺀 금액을 천만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1억 원당 100분의 1

2) 시설ㆍ장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미달되는 시설ㆍ장비 1식당 100분의 5

3)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미달되는 기술인력 1인당 100분의 1

4)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량비율

가) 평균재해율의 1배 초과 2배 이하: 100분의 5

나) 평균재해율의 2배 초과 3배 이하: 100분의 10

다) 평균재해율의 3배 초과 또는 서류 미제출 시: 100분의 15

5) 최근 2년 이내에 골재채취업과 관련하여「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의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건수(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과 동시에 형을 받은 경우 위반건수는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별로 100분의 1

6) 최근 2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징역․금고 또는 벌금의 형을 받은 경우 : 위반 건수별로 100분의 2

7) 골재채취 능력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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