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석면조사란? 건축물석면조사는 건축물조사하여 유해한 석면을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1, 석면안전관리법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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