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등 용역업자”란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종류 및 분류체계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분류 | 분류번호 | 종류 | |
가연성 | 40-02-06 | 폐목재(나무의 뿌리ㆍ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 |
40-02-07 | 폐합성수지 | ||
40-02-08 | 폐섬유 | ||
40-02-09 | 폐벽지 | ||
불연성 | 40-01-01 | 건설
폐재류 |
폐콘크리트 |
40-01-02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40-01-03 | 폐벽돌 | ||
40-01-04 | 폐블록 | ||
40-01-05 | 폐기와 | ||
40-04-13 | 건설폐토석 | ||
40-03-10 | 건설오니 | ||
40-03-11 | 폐금속류 | ||
40-03-12 | 폐유리 | ||
40-04-10 | 폐타일 및 폐도자기 | ||
가연성ㆍ불연성 혼합 | 40-04-11 | 폐보드류 | |
40-04-12 | 폐판넬 | ||
40-04-14 | 혼합건설폐기물 | ||
기타 | 40-90-90 |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
처리기준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2.>
②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산지 협의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1 바로가기
임시 보관장소의 승인
①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③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출처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