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1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

서론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 제11조(준공검사) ①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제6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8. 9. 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사용방법에 따른 건축물을 나누어보자!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사용방법에 따른 건축물을 나누어보자!1 바로가기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및 준공신청서 필요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9., 2009. 12. 14., 2012. 4. 13., 2015. 6. 4.>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 제2항의 개발행위준공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6.>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결과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2016. 5. 26.>

출처 : https://potatosoup91.tistory.com/entry/%EA%B0%9C%EB%B0%9C%ED%96%89%EC%9C%84%ED%97%88%EA%B0%80-%EC%A4%80%EA%B3%B5%EA%B2%80%EC%82%AC-%EB%B0%8F-%EC%A4%80%EA%B3%B5%EC%8B%A0%EC%B2%AD%EC%84%9C

Leave a Comment